생활법률/노동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상시 5인)

김동현 변호사 2015. 7. 12. 23:4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출판사가 3년 전부터 기존 월급을 삭감하지 않고 1일 6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 출판사가 근로시간을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금에 갈음한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만(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 때에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장근무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 출판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보상휴가제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단축된 시간내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되는 바, 보상휴가제와 관련하여 이를 잘 활용한 사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