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원칙 중에 크게 대립되어 온 것이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인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을 말하며 파탄주의는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내용과 그 주된 논지를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 책입 없는 배우자의 축출 방지 - 재산분할, 위자료 제도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 - 파탄주의를 취하는 미국 등의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같은 보완책을 두고 있음 ▶︎ 파탄주의 -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까 파탄되었으면 이혼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