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 16

재판상 이혼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2015. 6. 26. 공개변론)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원칙 중에 크게 대립되어 온 것이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인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을 말하며 파탄주의는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내용과 그 주된 논지를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 책입 없는 배우자의 축출 방지 - 재산분할, 위자료 제도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 - 파탄주의를 취하는 미국 등의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같은 보완책을 두고 있음 ▶︎ 파탄주의 -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까 파탄되었으면 이혼청구 인용..

생활법률/이혼 2015.07.01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특유재산)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같은 취지에서, 우리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결정),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

생활법률/이혼 2015.06.09

재혼부부 중 일방의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성(姓)과 본을 양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한다.(친양자제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고 기재되고, 성과 본의 변경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모'의 성명이 나오는 반면,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라고 기재되는 한편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의 성명 또한 나오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혼가정의 경우 친양자제도를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양친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재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 친양자 파양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친부모의 것으로변경되는 식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생활법률/이혼 2015.06.08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하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민법규정은 위헌!(친생추정, 친생자추정, 헌법불합치, 출생신고, 민법개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모자관계'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그 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는 부득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친생추정제도'와 '인지제도(혼외자의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친생추정제도 중 '혼인관계 해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민법 제844조 제2항)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단순 위헌결정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공백이..

생활법률/이혼 2015.05.17

사실혼이 해소(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을 뿐이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

생활법률/이혼 2015.05.05

협의이혼신고! 3개월 내에 안하면 낭패본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그와 같은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등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협의이혼신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75조 제3항), 그 이후에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풀어져 신..

생활법률/이혼 201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