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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하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민법규정은 위헌!(친생추정, 친생자추정, 헌법불합치, 출생신고, 민법개정)

김동현 변호사 2015. 5. 17. 20:4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모자관계'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그 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는 부득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친생추정제도'와 '인지제도(혼외자의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친생추정제도 중  '혼인관계 해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민법 제844조 제2항)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단순 위헌결정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공백이 오히려 위헌 상태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와 같은 위헌 규정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이른 주된 이유는  현재 의학기술상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과학적인 부자관계의 증명이 가능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호로 여성이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친생추정규정으로 인하여 혼인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의 성(姓)에 따라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고,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모 또는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 부당함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생과 동시에 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의 출생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친생추정제도'는 여전히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의미가 있으며,  친생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대대수의 경우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추정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또한 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천명하되, 해당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적용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규정의 위헌성은 조만간 이루어질 민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있을 으로 보이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