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같은 취지에서, 우리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결정),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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