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까?(유류분, 사전포기, 상속포기)

김동현 변호사 2020. 7. 19. 13:07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종 상속이나 유류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로부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각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및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참고판례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일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16. 2001191, 192 결정),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