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종 상속이나 유류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로부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각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및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참고판례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16.자 2001스191, 192 결정),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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