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유언방식인데요.
이러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 유언의 취지 구수 :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
한편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의 방법으로써 ⓵ 유언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을 제3자가 미리 작성하고 ⓶ 증인이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⓷ 그에 대해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언 당시의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구수증서에 있어서의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것만으로는 구수증서에 있어서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사실관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골수성백혈병 및 위임치료 중이던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당시 유언자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유언의 전체 취지를 구술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음.
- 변호사 3인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
- 입회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엊취지를 확인하여 물어봄
- 유언자가 "음", "어"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함
- 증인 중 한 사람이 위와 같은 유언자의 대답으로 확인된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여 유언서로 작성한 후 낭독함
- 증인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함
- 유언자도 증인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무인함
- 망인은 유언을 할 무렵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 등의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식사를 하지 못함은 물론 다른 사람이 부축하여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였음
- 큰며느리를 몰라보거나 천장에 걸린 전기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하기도 함
- 이 사건 유언 당시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의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었을 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음
- 망인의 후처가 이 사건 유언 당일 변호사 3인을 망인의 병실로 오게 하여 자신이 미리 재산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한 쪽지를 건네줌
- 변호사들 중 한 사람이 그 쪽지의 내용에 따라 유언서에 들어갈 내용을 불러주면 망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하는 정도의 말을 함
- 망인은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 하나, 후처와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었음
-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은 망인의 모든 재산을 후처에게 상속하게 한다는 것으로 전처 소생의 아들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었음
- 전처 소생의 아들의 처인 큰며느리는 당시 병원에서 망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언은 위 큰며느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음
위와 같은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유언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점 참고하시면 구수증서에 있어서 유언취지의 구수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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