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성년이 된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23. 1. 31. 20:3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개정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그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민법 규정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2. 12. 13.>

 

 

한편, 위와 같은 개정 민법 규정은 2022. 12. 13.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부칙을 두어, ① 그 시행일인 2022. 12. 13.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② 그 시행일인 2022. 12. 13.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단순승인 의제 포함)을 하고 시행일인 2022. 12. 13.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개정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정 민법 부칙 규정
민법 부칙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 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