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은 그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는 한편(민법 제974조),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그 유지에 협력하였을 것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을 무한히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협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와 유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