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17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었다면?(유류분 반환청구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은 그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는 한편(민법 제974조),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그 유지에 협력하였을 것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을 무한히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협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와 유증으..

생활법률/상속 2015.03.0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그런데 상속인이 한 명뿐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아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조차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나아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을..

생활법률/상속 2015.02.28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는?(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큰아들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미리 재산을 상속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들의 몫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일부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몫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 민법은 위와..

생활법률/상속 2014.03.09

나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는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등(대출금반환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민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생존한 동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탓에, 그와 같은 권리ㆍ의무의 주체인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그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

생활법률/상속 2014.03.07

상속포기! 우리 가족만 하면 끝일까(상속의 순위, 범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버지의 채무 등 소극재산이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은 일단 어머니와 자식들끼리 상의하여 상속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 상의 끝에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포기하였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 상속문제는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순위 또는 범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1000조는 다음과 같이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생활법률/상속 2014.02.2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부채 등 소극재산액이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으로 인하여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상속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상속인의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범위..

생활법률/상속 2014.02.26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생명보험들 많이 들고 계시죠? 이러한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고 그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까닭에 결국 '상속'이라는 문제가 같이 문제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갑(甲)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① 보험계약기간 만료시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을 시에는 '피보험자', ②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지정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위 갑(甲)의 부인인 ..

생활법률/상속 20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