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부채 등 소극재산액이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으로 인하여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상속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상속인의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소극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피상속인 소유의 유품이나 가옥 등을 상속받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포기란? :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은 받되 상속받게 되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아본 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실 때 무엇보다 주의하여야할 점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3항), 위와 같은 사유로 단순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위 기간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또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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