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김동현 변호사 2012. 7. 15. 16:4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생명보험들 많이 들고 계시죠? 이러한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고 그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까닭에 결국 '상속'이라는 문제가 같이 문제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갑(甲)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① 보험계약기간 만료시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을 시에는 '피보험자', ②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지정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위 갑(甲)의 부인인 을(乙)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을(乙)은 위와 같은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을(乙)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여하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여전히 행사가능하다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