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버지의 채무 등 소극재산이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은 일단 어머니와 자식들끼리 상의하여 상속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 상의 끝에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포기하였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 상속문제는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순위 또는 범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1000조는 다음과 같이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은 상속순위를 보면, 자식들과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자이며, 어머니는 배우자로써 직계비속인 자식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자식들과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으로서 상속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인 할아버지(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인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등와 같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그러한 제3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결국 제4순위인 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위 폭탄돌리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인 자식들과 배우자인 어머니만 상속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가 의도치 않게 친척들에게 상속되게 되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친족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직계비속인 자식들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을 포함한 피상속인(위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4촌형제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시킴으로써 상속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위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4촌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상속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예 -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으로 상속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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