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실전 가이드/이혼・가사소송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구별기준은?(대법원 판례로 정리)

김동현 변호사 2025. 4. 29. 17: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함)'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손해배상청구)은 민사소송일까요, 아니면 가사소송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가 발생한 이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이혼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인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다류 가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협의이혼의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의 유무 및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 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한다.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 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민사소송 사건인지 가사소송 사건인지는 그 사건명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구체적인 청구 내용이 이혼이라는 결과를 전제로 하여 손해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지에 따라 민사소송인지 가사소송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사소송 사건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사건인지 정확히 판단하신 후 올바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해당 소송이 각하 또는 이송되거나 다시 제기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