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김동현 변호사 2023. 2. 6. 09:0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아래 판례 참조). 생각해보건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방이 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후 부양으로서의 성질 또한 가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를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