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치킨집, 편의점 등 자영업을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영업 업종 선택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출액(수익) 보장'이라는 말인데요.
"최소 월 매출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당시 상대방 쪽에서 이러한 매출액 보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향후 그와 같은 매출액 보장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매출액 보장약속을 기본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ㆍ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와 같은 일정한 매출액을 보장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데요.
1.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매출액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취소는 가능할까요?
이에 관하여도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매출액 보장 광고 또는 약속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수익 보장 광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판단한 데에는 무엇보다 위 사안이 상가분양 사건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① 새로 건설하여 처음 분양되는 상가의 경우 기존 과거의 매출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②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가 분양이후 그 상가의 영업이 호황을 누릴지 불황의 늪에 빠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그 매출액 보장 광고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만약 기존의 영업중인 프랜차이즈 점포를 양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허위 매출액을 언급하고 '그 매출액 보장을 약속'을 하였으나, 양수 후 그와 같은 매출액이 허위였음이 밝혀진 경우 그 영업양도인은 그와 같은 매출액 보장의무를 지게되는 것일까요?
살피건대,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영업양도인이 매출액 보장의무를 지게된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매출액 보장 약속행위는 일반적으로 상관행상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①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주의 영업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같은 자리에 있는 점포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매출액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는 점, ② 프랜차이즈 점포의 과거 매출액 허위 고지는 장래에 대한 주관적 예측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이 그 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오로지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에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출액 보장약정'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느냐 아니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느냐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 현명한 태도는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보장 약정을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신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과거의 매출액 등이 진실한 것인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위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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