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임대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5. 6. 4. 22:0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이유는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있도록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반드시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하는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가칭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있고(대법원 1975. 1. 28. 선고 742069 판결), 나아가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없게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이후부터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있다고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454641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