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반드시 그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하는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나아가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그 이후부터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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