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가맹점의 영업시작 또는 개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위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후 이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맹금예치제'라고 합니다(동법 제6조의 5). 위와 같은 '가맹금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지급받고 가맹점포 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요. 다만 가맹본부가 보험회사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가맹금을 예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