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122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가맹금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가맹사업법, 가맹금예치제, 취급은행, 보증보험)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가맹점의 영업시작 또는 개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위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후 이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맹금예치제'라고 합니다(동법 제6조의 5). 위와 같은 '가맹금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지급받고 가맹점포 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요. 다만 가맹본부가 보험회사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가맹금을 예치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주방기구나 주방설비는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일까?(가맹사업법, 설비, 장비, 기구)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미지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업인데요. 따라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의 확보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일정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맹본부의 통제는 어디까지나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통제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의 경우 주방설비나 주방기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사업자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가맹사업법, 영업시간구속, 야간영업, 심야영업)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그로 인해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법 인기가 좋은데요. 그러나 그 편리함과 인기의 뒷면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이 알바생을 고용할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맹점사업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하루 24시간을 꼬박 편의점에만 붙어있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정보공개서부터 작성ㆍ등록해야한다?(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등에 따라 영업을 하게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통제 등의 대가로 가맹비를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향후 어떠한 영업상의 제한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이..

가맹금을 받지 않고 친구 등에게만 가맹점을 개설해준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까?(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것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가맹본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 가맹본부가 준수해야할 의무 등1.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및 제공의무 2. 가맹금예치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결할 의무 3. 허위ㆍ과..

골프장 회칙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회원들의 승인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시 일정한 돈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 받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방식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이후 골프장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개정된 회칙을 강요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회칙을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 ㆍ묵시적 합의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집행불능 이후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담보취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법원은 위법한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채권과 가압류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고 있는데요(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제301조). 실무상 그와 같은 담보제공은 ① 현금공탁(담보공탁) 방식과 ②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방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7조, 제122조), 그 중 현금공탁방식으로 공탁된 현금은 일정한 경우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담보로 공탁한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 담보사유가 소멸하였거나, ② 또는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를 하였거나, ③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금융기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고 ① 주택 인도와 ② 전입신고 및 ③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경우, 그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파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게되는데요(동법 제423조, 제424조). 그리하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48조 제1항). 그렇다면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전 수탁자로부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다?(배당요구,가압류,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