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122

채권양도를 받을 때 법률적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다면?(채권양수도, 채권양도통지, 채권자의 승낙)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은 부동산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므로, 우리 민법은 그와 같은 채권의 양ㆍ수도에 따른 권리귀속을 명백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를 '대항요건' 이라고..

추심명령이 전부명령보다 선호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모든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압류 → ② 환가(현금화) → ③ 배당"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해당 채권을 '환가(현금화)하는 절차가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다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실무에 있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같이 압류절차와 환가절차(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권리신고, 배당요구, 채권신고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권리신고, 배당요구, 채권신고의 각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은 권리신고, 배당요구, 채권신고가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동일인이 동일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근보증)과 아울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경우, 그 보증책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어음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과 같이 계속적인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정의 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근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근보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인적관계상 호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예기하지 못한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증인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와 같은 보증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보증의 경우 ①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채무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만약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시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까지 가압류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실무상,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면, 위와 같은'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라는 표현은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위와 같은 실무의 경향을 뒷받침해주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압..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공탁, 변제, 변제공탁)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승소한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패소한 당사자의 강제집행 지연을 목적으로 한 상소를 억제하고, 나아가 1심 소송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와 같은 가집행은 본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피고가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패소한 피고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위해서는 상소를 하면서 별도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501조). 그리고 ..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배당금교부신청,지급증명서,공탁금출급)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와 같이 잘못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법원은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관한 배당액을 공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참고법령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경우, 채권자는 승소 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할까?(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은 통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집행이 취소되는 것이지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이를 가압류해방공탁이라고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이처럼 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게 되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되는데요(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결정). 따라서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게 된..

경매 배당에서 가장임차인(소액임차인) 배제하는 법: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로 대응하기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동법 제8조). 이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경매실무에서 소액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소액보증금을 노린 가장임차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임차인들은 채무자(또는 소유자)와 짜고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뿐 임대차보증금 조차 실제로 지급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어떻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물상대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으면, 향후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와 같이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텐데요(민법 제356조). 그런데 위와 같은 저당권은 단순히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따라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게 될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