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은 부동산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므로, 우리 민법은 그와 같은 채권의 양ㆍ수도에 따른 권리귀속을 명백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를 '대항요건'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