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써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로서 실거주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정도까지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