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약150%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5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혼하여 혼자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동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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