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회생파산

보건복지부 공표 2015년 최저생계비(개인회생절차, 생계비, 가용소득)

김동현 변호사 2015. 6. 2. 20:0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5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혼하여 혼자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동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