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파산법'이라고 함)이 말하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요(동법 제118조 제1호). 이 때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가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따라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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