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 그 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요건인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만 알아두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므로, 본 게시글에서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문서 등을 송달하지 아니하므로 , 개시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참고 - 이해관계인의 열람ㆍ복사청구권 :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청구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게되면 채권자들로서는 개시결정 전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시도하게 될 것이므로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가 쇄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간의 불공평이 발생하고, 재산의 산일로 인하여 영업의 계속이 곤란해지게 되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까지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593조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인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통상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해당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허용하거나 방치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이해관계인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거나 영업 등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에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결정이 있게 되면,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중지를 명한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지하게 되며,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금지를 명한 절차를 새로이 신청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당해 절차를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야하는 것이고, 앞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 및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금지의 대상인 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시키는 효과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 그런데 실무상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확실하지 아니한 이상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급박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중지명령만으로도 개인회생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효력존속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별도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없더라도 중지 또는 금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및 금지명령은 실효되므로 그 절차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심에서 다시 한번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지 및 금지명령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무엇보다 주의해야할 점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결정 정본을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해야 하며, 금지명령의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법원에 그 결정 정본을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지명령의 효력발생(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이후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금지명령 정본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그 집행의 취소를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권리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을 위해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할 것이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지 및 금지명령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위와 같은 권리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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