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채무자회생파산법 제148조, ※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다름에 유의). 만약 그와 같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실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파산법은 회생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동법 제152조 제1항). 하지만 위와 같은 추후보완신고 또한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이거나, 회생계획안을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동법 제152조 제3항).
그러나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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