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저변제금액은 얼마일까?

김동현 변호사 2015. 6. 8. 00:03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월 소득액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60개월(5년) 동안에 걸쳐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나누어 갚은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의 5%이상,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3%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는바(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614 2 3),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