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월 소득액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60개월(5년) 동안에 걸쳐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나누어 갚은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때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이상,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 >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0) | 2016.11.02 |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할 점에 관하여 (0) | 2016.11.02 |
보건복지부 공표 2015년 최저생계비(개인회생절차, 생계비, 가용소득) (0) | 2015.06.02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려면?(채무자회생파산법, 시공사, 건설사, 회생, 회생채권) (0) | 2015.05.21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채무자회생파산법, 회생절차, 채권신고, 추완신고) (0) | 201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