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언제나 유효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한편 당연퇴직처분에 있어서 거쳐야할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위와같은 당연퇴직사유에 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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