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직접지급청구권, 직접청구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의 규모상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급관계에 이어 하수급관계까지 형성되게 되면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러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므로, 중간 수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들은 그 영업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해당 공사를 최종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실질적으로 일을 한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

부부 일방의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일상가사연대책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이 진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제830조, 제831조 참조),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그 일방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나아가 그 일방의 소유의 재산에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일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요. 그래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 등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

신탁재산 공매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배당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나 저당권 등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근로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 그리고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담보신탁된 신탁재산 공매시 그 배당절차에서도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탐보신탁에 의한 공매절차에 다른 배당절차에서는 근로자들의 채무자(위탁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지금채권 등은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액에 우선하여 배당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재산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우선변제권 행사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최종 ..

생활법률/노동 2014.02.28

장기계약하고도 잘 다니지 않게 된 헬스장,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헬스장 환불)?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헬스장 이용계약은 의욕이 먼저 앞서는 탓도 있지만 헬스장의 할인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장기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며칠은 의욕적으로 운동을 나가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헬스장을 나가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헬스장 을 거의하지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계약기간 중에 헬스장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참고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계속거래"란 1..

상속포기! 우리 가족만 하면 끝일까(상속의 순위, 범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버지의 채무 등 소극재산이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은 일단 어머니와 자식들끼리 상의하여 상속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 상의 끝에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포기하였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 상속문제는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순위 또는 범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1000조는 다음과 같이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생활법률/상속 2014.02.2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부채 등 소극재산액이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으로 인하여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상속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상속인의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범위..

생활법률/상속 2014.02.26

구분점포(아케이드 상가)의 경계벽(경계표지) 등이 철거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형 건물 들의 지하상가를 보면 통유리 등으로 점포가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점포가 개개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련하여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의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함)의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이하 '경계표지'라고 함)의 설치' 및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이하 '건물번호표지'라고 함)를 부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동법 제1조의 2).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점포는 그 경계표지 등이 콘크리트 벽에 비하여 철거가 용이..

경쟁업체가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어 갔다면(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행위, 부당 스카우트)?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경쟁업체가 우리의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ㆍ채용(스카우트)하여 감에 따라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직의 권유 정도의 행위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질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해당 직원의 전직금지특약 위반 여부는 별론임), 그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들을 유인ㆍ채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로지 타인이 이미 이룩해 놓은 땀의 성과물에 서로 쉽게 편승하려고만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결국..

생활법률/노동 2014.02.25

인감증명서, 그 기능과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법률적인 문제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인감증명서가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印鑑)'이란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ㆍ거래처 등에 등록해 두는 특정한 도장의 인영(印影) 즉, 도장을 찍은 흔적을 말하며, 이와 같이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공서가 발급해준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 참고 - 인감도장 참고로 이와 같이 인감증명을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잡한 목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을 위하..

신탁재산의 공매란? 그리고 공매절차 개시 여부 등을 알아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공매가 개시되었다'거나, '공매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신탁법 제2조). 위와 같은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경쟁입찰에 붙여 처분하는 절차를 흔히 '공개적으로 매각한다'는 의미에서 공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와는 다름). ▶︎ 비교 : 참고로 위와 같은 신탁에 있어서 공매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