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의 규모상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급관계에 이어 하수급관계까지 형성되게 되면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러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므로, 중간 수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들은 그 영업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해당 공사를 최종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실질적으로 일을 한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