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실무상,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면, 위와 같은'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라는 표현은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위와 같은 실무의 경향을 뒷받침해주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