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시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까지 가압류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실무상,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면, 위와 같은'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라는 표현은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위와 같은 실무의 경향을 뒷받침해주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공탁, 변제, 변제공탁)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승소한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패소한 당사자의 강제집행 지연을 목적으로 한 상소를 억제하고, 나아가 1심 소송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와 같은 가집행은 본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피고가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패소한 피고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위해서는 상소를 하면서 별도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501조).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배당금교부신청,지급증명서,공탁금출급)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와 같이 잘못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법원은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관한 배당액을 공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참고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경우, 채권자는 승소 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할까?(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은 통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집행이 취소되는 것이지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이를 가압류해방공탁이라고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이처럼 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게 되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되는데요(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결정). 따라서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다를까?(차이점)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떼어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처럼 주민등록등본이나 그 초본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서류이지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사전 상의 정의에 따르면 '등본'은 '문서의 원본 내용을 전부 그대로 베낀 서류'이고, '초본'은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문서'라고 정의되어 있다보니, 주민등록초본은 등본보다 간략하게 요약된 문서 정도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등본의 요약본이 아니고, 엄격히 말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즉, 우리 주민등록..

배당절차에서 가장임차인(소액임차인)을 배제하려면?(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동법 제8조). 이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경매실무에서 소액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소액보증금을 노린 가장임차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임차인들은 채무자(또는 소유자)와 짜고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뿐 임대차보증금 조차 실제로 지급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어떻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물상대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으면, 향후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와 같이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텐데요(민법 제356조). 그런데 위와 같은 저당권은 단순히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따라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게 될 수용..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즉시항고절차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면적인 절차로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대립적 당사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금전채권의 압류명령, 압류물의 인도명령 등과 같은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즉시항고로 인하여 원결정이 변경되는데 이해가 대립되는 ..

부동산신탁행위도 사해행위가 될까?(부동산개발신탁, 자익신탁)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해신탁금지규정은 채무자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재원이 되는 것인데,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채무자..

고소할 때 도사리고 있는 위험, 무고!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소권에 근거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국가에게 가해자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칫 억울하다는 감정에 휩싸여 이와 같은 고소권의 행사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위험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형법 제156조). 위와 같은 무고죄가 고소를 할 때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

생활법률/형사 20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