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종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의 종류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송치 :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2. 검찰송치 :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위하여 송치하는 경우임) 3. 불송치 가. 혐의 없음 1)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