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이 가능할까?

김동현 변호사 2023. 1. 30. 14:4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이 불가능하였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 변제의사가 있어서도 피해변제를 할 수 없어 이를 양형자료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12. 9.부터는 아래와 같은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칙을 기재하고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공탁법 제5조의 2),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공탁보다 형사사건의 양형자료로서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형사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법령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례에 따른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므로, 기소가 되기 전의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은 위와 같은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에 따른 공탁이 불가능하여 예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형사변제공탁이 가능하오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