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작은 법률적 문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형사 피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도 적지 않으며(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결론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시키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미 저질러진 죄를 없애주거나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꿔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관 변호사나 기가 쎈 변호사의 선임이 아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에 사용할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원만히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신이 잘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자신이 잘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비슷한 금액인 경우
- 그 외에 법적 분쟁의 지속으로 인한 기회 비용이 해당 분쟁 절차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보다 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비슷한 금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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