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김동현 변호사 2015. 6. 21. 21:1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되는데요(형법 제156조). 

 

그러나 위와 같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