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되는데요(형법 제156조).
그러나 위와 같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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