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SNS 등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다보니 그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보들 또한 인터넷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훼손성 정보들의 경우 일단 퍼지게 되면 향후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무엇보다 그 확산을 방지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텐데요.이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다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그와 같은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조치 및 절차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그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명예훼손은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가해자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 위한 가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가해자의 성명, 주소 등에 관한 정보제공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 그 구체적인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가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확보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인적사항를 토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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