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종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의 종류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송치 :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2. 검찰송치 :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위하여 송치하는 경우임)
3. 불송치
가. 혐의 없음
1)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다. 공소권없음 : 공시시효 완성이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각하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르더라도 수사 진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 피의자가 소재불명, 질병, 장기 해외 체류 등 피의자 조사불능으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나. 참고인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5. 이송 :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따라서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위 내용을 토대로 그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 추가적인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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