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① 표제부(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현황을 기록하는 부분), ② 갑구(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③ 을구(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특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로 구성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 이외에 아래 사진과 같은 매매목록란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매목록'은 어떠한 경우에 기재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등기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주택법 제80조의 2 【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6.13, 2013.3.23>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런데 현실 거래계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개개의 부동산이 가격을 일일이 책정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예를 들면 서울 강남 A아파트 1동 101호부터 504호까지를 ○○○원에 매수하는 경우), 여러 명의 매도인 또는 여러 명의 매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면, 강남 A아파트 101호를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매수한 경우).
하지만 부동산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부동산 한 개당 그에 해당하는 하나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 해당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은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을구' 다음에 매매목록을 두어 거래가액과 함께 거래되었던 매매대상 부동산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주택법」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이하 "「주택법」제80조의2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② 「주택법」제80조의2등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
2.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 :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
결국 '매매목록'은 세금 등 국가정책상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함에 있어, 여러 개의 부동산은 한꺼번에 매수한 경우라든지, 여러명이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1부동산 1등기기록원칙 등과 조화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탄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는 신청기한이 있다? (0) | 2014.09.14 |
---|---|
주택의 소액전차인도 보증금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 전대차) (0) | 2014.04.08 |
구분점포(아케이드 상가)의 경계벽(경계표지) 등이 철거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할까? (0) | 2014.02.25 |
내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다면?? 그리고 그 회복등기절차는? (0) | 2013.08.13 |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 관리규약에만 따르면 적법하다? (0) | 201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