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준의 의미는?

김동현 변호사 2012. 7. 15. 18:0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그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된 경우, 우리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비교판례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주(注) :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대통령령(시행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즉 만약 대통령령(시행령)에 제재척 처분의 기준으로써 "A라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5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국민이 위와 같은 A라는 행위를 한 경우 무조건 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통령령(시행령)이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처분기준을 '최고한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시행령)의 기준은 그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제재적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징금액이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과 동일하다면,  위와 같이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은 최고한도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규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신 다음 해당 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과징금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과징금이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적정한 과징금인지를 먼저 따져보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주의 :  위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