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신원조회는 누가 할 수 있고, 또 무슨 정보가 제공되는 것일까?

김동현 변호사 2012. 12. 27. 20:2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공무원 등이 되고자 할 때 해당자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참고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청이 관장하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에 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쯤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과라는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과 등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은 신원조회가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또한 그러한 신원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원기록의 대상정보

  우선 신원기록으로 관리하는 정보는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과 같은 '수형사실'과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 사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사실'입니다. 

 

 

2. 신원기록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 구, 읍, 명(출장소를 포함)에 통보하여 위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원기록의 확인 및 신원조회의 회보 또한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신원조회 신청자 및 신청사유

  이와 같은 신원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이며, 이러한 민원접수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 관계법령에서 그 민원(인ㆍ허가, 공무원 임용 등)처리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회기관에 신원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신원조회회보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에게 신원조회 회보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VISA발급 신청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주한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영역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신원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나.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상사의 주재원을 포함)이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여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 사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학생 VISA신청용 신원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시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허가신청시 등

 

 

4. 신원조회내용의 효력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신원기록의 폐기

   위와 같이 관리되는 신원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수형인 명표의 폐기

    ○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는 경우

       1)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한 때)
          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ⅱ)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ⅲ)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ⅰ), ⅱ)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은 때(형법 제81조에 해당한 때)

       3)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4)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나. 한정치산ㆍ금치산, 파산선고 기록의 폐기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의 취소선고 통지가 오거나, 이해계관계자가 한정치산ㆍ금치산, 파산 선고의 취소문을 제출하면 그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 한편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시, 구, 읍,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원의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파산선고가 취소되어 파산선고 기록을 폐기시킬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문 등본을 제출하고 신원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원부로 관리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파산선고의 취소문을 제출하여 그 기록을 폐기하게 할 필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원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느 수준에서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향후 신원기록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까지 노출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근심ㆍ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