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를까?

김동현 변호사 2015. 6. 26. 20:2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액에 관한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주로 근로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근로자의 평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계산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퇴직금, 휴업수당,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ㆍ일급 금액ㆍ주급 금액ㆍ월급 금액ㆍ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정기적 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와 같은 것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 1). 그리고 통상임금은 이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 시간, , , 단위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주로 기준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가산임금(연장ㆍ야간 휴일근로시)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