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27조)
그리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단지 징계당사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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