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충실한 공무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일은 공무원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와 같은 복무규정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이 책 등 저작물을 발간하여 저작료를 받거나,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등은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없는 이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 명백하게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별도의 겸직허가도 받아야함에 유의),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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