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임금, 퇴직금 등을 못받고 퇴직했는데, 사용자가 파산(또는 회생)하거나 폐업하였다면?(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김동현 변호사 2014. 3. 30. 02:0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사용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거나 폐업상태에 있다면, 사실상 사용자의 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그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태가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이 심히 불안정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드릴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1. 우선적으로 이러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하실텐데요. 

 

임금채권보장법은 그 적용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인 "내가 다니는 직장!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곳일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여기를 클릭!!)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체당금을 청구하려면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 사업주가 파산 등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은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그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파산 선고 등은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참고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0.11.15]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의해야할 점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퇴직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시행령 제5조 제1항), 그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는 점 유념하시어 위 기간을 놓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요건 (※ 아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
1.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사업장일 것(※건설업의 경우 위 기준에 따른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가능, 시행령 별표 1 참조)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고 합니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만 제출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서식_1]_도산_등_사실인정신청서.hwp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발핸한 퇴직사실 확인서,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동료근로자가 발행한 퇴직 사실확인서)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임금채권보장법은 그 체당금의 범위를 ① 임금, ② 3년간의 퇴직급여,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하고 있는데요(법 제7조 제2항).

 

다만, 체당금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체당금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며, 그 내용은 관보 및 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면 위와 같은 체당금지급신청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퇴직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도산사실의 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 이내에 아래와 같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없어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발행한 확인서,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_3]_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_4]_체당금_등_확인신청서.hwp

 

 

 

 

그리고 위와 같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한 후 확인통지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써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확인을 하여 통지해주어야하는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법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후에 파산선고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조).

 

한편 퇴직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소정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기위한 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에 유의)
1.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일 것
(※건설업의 경우 위 기준에 따른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가능, 시행령 별표 1 참조).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일 것.

 

 

위와 같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퇴직근로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업무처리를 지원받으실 수있사오니, 제도를 적극적 활용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하실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식_6의2]_체당금_관련업무_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