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다?(배당요구,가압류,사해행위취소)

김동현 변호사 2014. 11. 14. 00:2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그런데 주의해야할 것은 이와 같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권리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또 하나 주의해야할 것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가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처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까닭은 그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 또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원고들을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지체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이유는 ① 우선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②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③ 나아가 가압류 이후 사용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제3자는 가압류권자인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7. 6. 9.자 86다카2570 판결).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가압류 법적 조치 전에 사용자가 재산을 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고려해 필요 있다 것이니, 또한 참고해두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