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 최저임금액은 5,580원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나아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되는바(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그리고 휴일 및 유급휴가 (0) | 2015.07.02 |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가능할까? (0) | 2015.06.30 |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손해배상액의 예정, 근로기준법) (0) | 2015.06.26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를까? (0) | 2015.06.26 |
도급계약, 프리랜서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자, 판단기준) (0) | 2015.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