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2015년 최저임금액과 그 효력은?(최저임금법)

김동현 변호사 2015. 6. 26. 23:3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 최저임금액은 5,580원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나아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형사처벌(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되는바(최저임금법 28 1),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