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 최저임금액은 5,580원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나아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되는바(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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