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와 같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계약을 할 때 그와 같은 계약위반시의 손해액 또는 위약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계약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합니다. 즉,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20조), 나아가 그와 같은 위약금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인바(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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