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은 통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집행이 취소되는 것이지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이를 가압류해방공탁이라고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이처럼 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게 되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되는데요(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결정). 따라서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게 된 채권자는 기존에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때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해당지방법원의 공탁관이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공탁관)'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채권자평등의 원칙),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따라서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킨 후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사오니(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이 점 또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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