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경우, 채권자는 승소 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할까?(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김동현 변호사 2014. 10. 7. 13:1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은 통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집행이 취소되는 것이지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이를 가압류해방공탁이라고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이처럼 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게 되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되는데요(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결정). 따라서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게 된 채권자는 기존에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때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해당지방법원의 공탁관이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공탁관)'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채권자평등의 원칙),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따라서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킨 당부를 다툴 있사오니(대법원 1996. 11. 11. 95252 결정), 또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