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공탁, 변제, 변제공탁)

김동현 변호사 2014. 10. 24. 21:2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승소한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패소한 당사자의 강제집행 지연을 목적으로 한 상소를 억제하고, 나아가 1심 소송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와 같은 가집행은 본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피고가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패소한 피고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위해서는 상소를 하면서 별도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501조). 그리고 이때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하여야 하고(동법 제502조, 제501조 제4항),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라 강제집행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금전공탁서 포함)을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참고판례 -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 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법원은 패소한 피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통상 피고가 패소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담보공탁할 것으로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담보공탁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승소한 원고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지의 대상인 승소한 금액에 관한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 위와 같이 담보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여전히 계속 불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12%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그와 같은 상소심 소송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한 피고가 상소를 하되, 그 상소심에서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향후 발생하게될 지연손해금이 크게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승소한 원고에게 패소한 금액 상당을 미리 지급하여(원고가 지급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신 후 상소심에서 승소한 다음 이를 반환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니(물론 상소심에서 승소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그 당시의 원고의 자력 정도 등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변제 또는 변제공탁 여부는 원고의 자력 등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