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부동산 37

임대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반드시 그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하는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

임대차계약 위약금이 너무 많다? 감액 가능성과 약관법 쟁점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을 주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대규모 건물의 임대인이 일정한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약금액이나 지연이자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단순히 감액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차임연체시 월5%(..

적정한 전세보증금의 기준과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관하여(전세금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임대차보증금)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고려하여 매매가의 70%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권액까지 포함하여 매매가의 70%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여기에 선순위 담보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전세를 들려고 한다면 마땅한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또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

미등기의 아파트에 전세를 드는 경우, 임차인이 확인해 보아야할 사항(주택임대차, 임차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새로 분양된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아직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권리제한 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미등기 새아파트에 전세를 들 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아파트와 관련하여 권리제한상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아파트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분양권에 가압류 등 권리제한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임대인의 분양계약서 사본 교부요청 및 그 보관⃝ 등기 전 전입신고 가능⃝ 전세보증금액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가 안전(※ 선행 저당권 등이 있다면 그 채권액까지 합산한 금액의 70% 이하) 한편 아파트가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권의 관계는?(전세권근저당권, 물상대위, 전세금반환청구권, 전세권, 대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시중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등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와 같은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은행 등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에게 대출을 실해주었을텐데요. 그러나 은행 등이 보다 확실하게 대출금채권액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저당권 설정 전에 한가지를 더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채권이 ..

상가임대차 대항력! 이제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인정된다.(2015. 5. 13.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임대차관계 또한 채권관계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그 둘 사이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 임차인은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서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게 기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는 불안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종래 임차주택을 ..

임차인(세입자)가 임차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피보험자, 임차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직접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임차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할 때에는 무엇보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①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보험금 수령자)'를 '임차인 자신 명의'로 명확히 해두거나, ② 나아가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의 특약(ex - 임차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화재보험을 체결함에 있는 경우 '보험의 ..

상가권리금! 이제는 법으로 보호된다.(2015. 5. 13.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권리금)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통상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그 상가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전으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 해당 상가에 들어오게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현재의 임차인은 향후 자신의 뒤를 이어 들어오게 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막상 자신은 그와 같은 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금융기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고 ① 주택 인도와 ② 전입신고 및 ③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경우, 그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어떻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물상대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으면, 향후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와 같이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텐데요(민법 제356조). 그런데 위와 같은 저당권은 단순히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따라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게 될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