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통상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그 상가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전으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 해당 상가에 들어오게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현재의 임차인은 향후 자신의 뒤를 이어 들어오게 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막상 자신은 그와 같은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5. 5. 13.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주요내용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두었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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