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출퇴근길 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2. 12. 7. 17: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제 어느 집에나 차 한 대쯤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차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교통사고도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충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 등을 하게 되는 등 사회활동도 제대로 하지못하게 되고, 나아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동안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뉴스에서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이라는 뉴스방송이 흘러나오곤 하여, 이러한 뉴스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저에게 자신의 출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느냐고 많이들 문의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의문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지를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7. 생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명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나. 생략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마. 생략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다. 생략

동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따라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② 이에 더하여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까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역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ㆍ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출퇴근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 근로자가 출근을 위해 통근버스 정차장 통근버를 타러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다른 차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사고가 통근 버스로부터 5m 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였더라도)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통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시내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하더라도)
  □ 대법원 1994. 4. 12. 93누24186 판결 :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대법원 1997. 7. 11. 97누6322 판결 : 사업주가 휴일근무 또는 야간작업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위와 같이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자기집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이처럼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자신이 출ㆍ퇴근 도중  당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시어 권리 위에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