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경쟁업체가 우리의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ㆍ채용(스카우트)하여 감에 따라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직의 권유 정도의 행위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질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해당 직원의 전직금지특약 위반 여부는 별론임), 그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들을 유인ㆍ채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로지 타인이 이미 이룩해 놓은 땀의 성과물에 서로 쉽게 편승하려고만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결국 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은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 한 유형으로서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행위'를 규정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력 유인ㆍ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행위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①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자기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쟁업체 등이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① 피해업체는 경쟁업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동법 제56조 제1항). ②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 제2항),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71조 제1항, 제67조 제2호),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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