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등 사회정책적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상 각종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하는데요. 그 예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이러한 압류금지채권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는 1/2만 압류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급여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 또는 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된 범위를 계산해 보신 후, 이를 참고하여 경제생활을 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법률분쟁에 휘말리시더라도 그로 인한 혼란을 조금이나 예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
-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일 경우 : 급여액 X 1/2
- 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 : 300만원 + {(급여액/2)-300만원} X 1/2 = 150만원+(급여액X1/4)
'생활법률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퇴근길 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12.12.07 |
---|---|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면 (0) | 2012.11.21 |
폐과가 되면 소속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다?! (0) | 2012.07.11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해도 재임용 안된다?! (0) | 2012.07.11 |
소속 강사가 퇴사 후 자신의 학원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0) | 201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