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받기

김동현 변호사 2012. 6. 15. 00:1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남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었으나, 며칠 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감쪽같이 속을 뻔한 경험을 하고나서는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보이스 피싱에 의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해당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2011. 9. 30.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하신 다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입금자료 관련자료와신분증사본을 구비하시고,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신 피해구제신청서에 ①, ②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금을 입금한 당해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_1]_피해구제신청서.hwp

 

 

위와 같은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급정지도 시켜놓았으니 피해금을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민사소송 등을 할 필요없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간편한 피해금을 환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해당금융회사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사기계좌명의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청구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채권소멸절차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고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119.fss.or.kr/fss/seomin/factExt/list.jsp)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다만, 사기계좌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요청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채권소멸절차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해당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청구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채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자 및 해당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되고, 통지를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피해자엑 피해금액을 지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있습니다.